방송위,12일 각계인사 초청 토론회 개최
수정 1995-10-07 00:00
입력 1995-10-07 00:00
탤런트와 가수,방송프로그램진행자 등 방송연예인들의 정계진출이 잇따르면서 공직선거를 앞둔 입후보자들의 방송출연기간및 활동제한 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오는 12일 하오2시 한국프레스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정당,학계,법조계,시민운동단체,언론단체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광고 및 프로그램출연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재천(서강대 신방과교수)방송위원의 주제설명과 권성(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방송위원겸 법규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현재 법규특별위원회의 초안에 따르면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연제한대상방송은 드라마를 비롯한 연예오락프로그램과 광고로 한정하고 있으며 규제기간은 선거일전 1백80일로 하는 방안과 90일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15대 국회의원선거일이 96년4월1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규제기간을 선거일전 90일로 할경우 내년 1월12일부터 출연이 제한되며 1백80일로 할 경우에는 오는 14일부터 출연이 제한되므로 30일 안팎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뒤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1995-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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