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귀국신고제 폐지/고졸검시 응시자 2회까지 입영연기
수정 1995-10-07 00:00
입력 1995-10-07 00:00
국회는 6일 법사·행정·재정경제·국방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병무청·한국조폐공사·서울경찰청등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의의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송재환 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30세 이하 해외여행자가 귀국후 10일 안에 신고토록 돼 있는 귀국신고제도를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96년부터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외여행자가 기간내에 귀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는다.<관련기사 4면>
송청장은 또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응시자들에게 1회에 한해 입영을 연기해 주던 것을 2회응시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답변했다.
재경위의 조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민태형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유출사고 방지대책과 관련,『보충은행권과 완제품에 가까운 재공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특수관리하겠다』고 말하고 『99년까지 화폐제조시설을 경산창으로 통합,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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