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5백∼7백억원 지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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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06 00:00
입력 1995-10-06 00:00
◎(주)삼익 부도사태 연쇄파급 막게/건설업지원 종합대책 월내 마련

정부는 건설업체인 (주)삼익의 부도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청주지역에 5백억∼7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최근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달중 종합적인 건설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도가 난 삼익의 경우 시공과 분양보증을 한 업체가 자금력이 있어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해당 금융기관과 기업,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덕산그룹의 부도로 충북투자금융이 예금인출 사태를 빚자 이 지역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은을 통해 3백3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9월초에는 5백억원을 추가 배정,지금까지 3백억원만이 집행돼 2백억원의 한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홍부총리는 『여기에다 3백억∼5백억원을 추가 지원,모두 5백억∼7백억원을 충북은행과 청주지역의 시중은행 지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이헌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이 7%로 낮아질 경우 건설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달중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했다.<권혁찬·김병헌 기자>

◎부도전 법정관리 신청

(주)삼익은 부도를 내기에 앞서 지난 달 29일 청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삼익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삼익은 최근 자금난이 심해져 더 이상 자력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지난 9월29일 청주지법에 회사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법정관리를 냈다.

법원은 오는 9일까지 채권은행단에 대해 법정관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에 동의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5-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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