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의원 체포 동의안 16일 본회의서 처리
수정 1995-10-05 00:00
입력 1995-10-05 00:00
여야는 4일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정화 민자·신기하 국민회의·이철 민주·한영수 자민련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 국민회의 신총무는 『상식에 비추어도 애매한 혐의사실을 갖고 회기중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회기중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한정 늦춘다면 국회가 비리보호의 온상으로 비칠 것』이라고 조기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과 자민련의 중재안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국민회의를 뺀 3당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민자당의 서총무가 전했다.<박성원 기자>
1995-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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