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 화물·여객선에 외국인 선원 고용 가능/해운조합·노조 합의
수정 1995-10-03 00:00
입력 1995-10-03 00:00
2일 한국해운조합과 전국선원노조연맹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갖고 선주와 노조간의 합의하에 내항선중 5백t 미만은 2명,5백t 이상은 3명까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해운조합과 선원노조는 내항선 선원이 크게 부족해 매년 20%가량 증가하는 내항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외국선원의 고용이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1995-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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