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단속경관 폭행/교통사범 “사회봉사” 명령
수정 1995-10-01 00:00
입력 1995-10-01 00:00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습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단속경찰관 폭행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교통정리등 「사회봉사제」가 실시된다.
화물차등 대형 차량은 ABS(미끄럼방지 브레이크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또 유아를 태울 때는 승용차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유아보호용 장치(차일드 시트)를 달아야 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상습음주운전·무면허운전·단속경관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와는 별도로 일정기간 무보수로 교통정리나 거리청소등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쇄위는 각계의견을 경찰청등을 통해 수렴,「상습」의 기준등 적용대상을 확정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운전자 교육실시요강등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행쇄위는 대형차량이 급제동할 때 전복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A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과속 예방을 위해 오는 97년 1월부터 택시를 비롯한 모든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
또 승용차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 승용차가 화물차 밑으로 끼어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의 뒷면 안전판을 현행 60㎝에서 55㎝로 낮추는등 대형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교통사고로 인한 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승용차 앞좌석에 달도록 되어 있는 유아보호용 장치를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에도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도로를 달릴 때도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혼합된 이면 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40㎞로 제한하는 한편 안개가 끼거나 비가 내리는등 악천후와 새벽·초저녁에는 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켜도록 했다.
행쇄위는 도로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교통사고전문가와 교통공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안전진단반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을 재점검하고,3∼5년 마다 사고다발지역을 분석하는 「도로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3건 이상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남 울산시 신정동 공업로터리등 전국 7천5개 사고다발지점에 대해 개선사업을 앞당겨 오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국도에 있는 모든 버스정류장에 정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동식 신호기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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