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공익사업 지정/화폐유출 사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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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30 00:00
입력 1995-09-30 00:00
◎당정,법 개정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지폐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국가신용질서의 손상을 막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를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화폐유출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조폐공사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조폐사업을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신분적용범위를 현행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직원의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등에 대한 형법상 처벌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화폐보관책임자의 과실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1995-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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