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의원 체포동의 요청/서울지법
수정 1995-09-30 00:00
입력 1995-09-30 00:00
서울지법 유원석판사는 29일 대검 중앙수사부(안강민 검사장·안대희 부장검사)가 국민회의측의 박은태(57·민주당 전국구)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옴에 따라 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정부는 30일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국회의장 앞으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며 국회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박의원의 구속이 집행된다.<노주석 기자>
1995-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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