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노원구청장 구속 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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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9 00:00
입력 1995-09-2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8 6·27지방선거와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서울 노원구청장 최선길(56·새정치국민회의)씨가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1995-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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