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노원구청장 구속 적부심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29/19950929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29 00:00 입력 1995-09-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8 6·27지방선거와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서울 노원구청장 최선길(56·새정치국민회의)씨가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1995-09-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