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과다경품 제공/경향신문에 시정 명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29/1995092900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29 00:00 입력 1995-09-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정해져 있는 한도를 넘겨 고객에게 경품을 준 (주)경향신문사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을 2개의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5-09-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