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노원구청장 구속적부심 신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28/19950928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28 00:00 입력 1995-09-28 00:00 지난 6·27지방선거때 선거운동지원명목으로 돈을 뿌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서울 노원구청장 최선길(56·새정치국민회의)씨는 27일 김철웅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냈다. 1995-09-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