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노원구청장 구속적부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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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8 00:00
입력 1995-09-28 00:00
지난 6·27지방선거때 선거운동지원명목으로 돈을 뿌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서울 노원구청장 최선길(56·새정치국민회의)씨는 27일 김철웅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냈다.
1995-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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