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의 맹점(이동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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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8 00:00
입력 1995-09-28 00:00
민주당에 적을 둔채 새정치 국민회의에 참여한 전국구의원 문제는 두고두고 정치권주변의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민주당을 탈당하자니 의원직이 날아가 버리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딱하게 보일수도 있으나,그렇다고 그냥 남아서 이중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더 딱하다.

○몸은 민주당 마음은 따로

지금처럼 어중간한 자세는 이중당적 보유를 국회의원 퇴직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이는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또 이중성이 정리될 때까지는 시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나온 이유는 이들 전국구의원 12명중 상당수가 눈치를 보거나 자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이중성을 스스로 크게 드러냈기 때문이다.일부는 발언 벽두에 「국민회의소속」임을 강조해 속기록에 기재되는 효과를 노렸고 기자들에게 국민회의소속으로 써주도록 주문하는가 하면 국민회의 간사와눈에 띄게 전략협의를 갖는등 법적으로 민주당소속임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법정신이나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을 읽을 수 있다.이런 자세는 국민회의측의 공식입장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박지원대변인이 『정당선택의 자유는 기본권인데 법에 잘못이 있을 때는 그 법을 개정해야지 의원들의 행위를 규탄해서는 안된다』고 한것이 그것이다.

14대 국회 중반까지는 전국구의원의 정당선택이 자유로웠다.심지어 당선 직후 첫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당적을 바꾸는 일까지 있었다.이런 일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자 전국구의원의 「정당선택억제」를 법에 넣도록 역할을 한 것은 현재 국민회의소속의 야당의원들 자신이었다.

이제 와서 자승자박이 되자 법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궁색한 얘기다.문제의 원인이 되는 법 또는 법정신을 무시하는 문제는 제쳐놓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할 소리가 아니다.내가 편리하면 법을 찾고 불편하면 안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안되어 있는 것이라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법을 만드는 곳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논의의 초점은 전국구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문제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사실 그동안의 전국구 운용은 여야 모두 본래의 정신에서 일탈해 있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법 고쳐놓고 안지켜서야

전문인력과 직능대표의 정치참여라는 목적으로 6대 국회에서 시작된 전국구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돼 이제는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여당은 상대적으로 직능대표의 기용이라는 취지를 버리지 않았으나 그보다는 권력자의 배려에 따른 논공행상이나 공천조정 등의 목적에 쓰여왔다.

○야당 전국구 재력가의 땅

야당은 선거자금이나 유력자의 정치자금조달 수단으로 변질되어 그야말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재력가들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들은지 이미 오래 된다.한자리에 몇십억씩 거래되니 재력가 아니면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결국 이런 일들이 정치를 부패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박은대의원 사건은 이에서 파생된 부패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구」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부드러울 수는 없다.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전국구의원 증원문제를 제기했다가 여론의 일제 반발에 물러선 것을 보아도 이런 사정은 알 수 있다.이제 「돈 안쓰는 선거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구 의원직을 몇십억에 거래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잘못된딘 관행을 이제부터라도 차단해야 참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전국구거래 절대 막아야

이제는 전국구의원의 숫자도 지역구의 확대에 따라 줄어들었다.전국구의원을 선임하는 각 정당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더 쉽게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만약 과거처럼 거래를 한다면 자리가 적어 그 액수가 커질 것이고 말썽의 소지도 따라서 커질 것이다.여야 모두 기본정신과 상식에 맞는 전국구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주필>
1995-09-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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