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선고 지방선거 사범 33명중 22명 “당선 무효”
수정 1995-09-27 00:00
입력 1995-09-27 00:00
지난 6·27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22명이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27 지방선거와 관련,지금까지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백66명이며 이 가운데 33명에 대해 1·2심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33명 가운데 징역형은 3명,집행유예 9명,벌금 1백만원 이상이 10명이었다.
기소된 당선자들을 선거 유형별로 보면 광역단체장이 1명,기초단체장 8명,광역의회 의원 35명,기초의회의원 1백22명이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8백90명이며 이중 3백5명에 대해 1심판결이 선고됐고 5명에 대해 2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1995-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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