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허가없이 골재채취 1명 영장 5명 입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27/19950927022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27 00:00 입력 1995-09-2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수원=조덕현 기자】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않고 골재를 채취한 안석구씨(40·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두미리 522)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용남씨(36·수원시 팔달구 신동 334의1) 등 5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5-09-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