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결정 1백20건 시한내 처리 5건뿐
수정 1995-09-27 00:00
입력 1995-09-27 00:00
감사원이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92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배상결정한 1백20건 가운데 법정기한인 4주안에 처리한 건수는 전체의 4%인 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배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4주일 안에 본부심의회를 열어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평균 4개월에 한차례씩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1995-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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