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고유업무」 국감 거부
수정 1995-09-26 00:00
입력 1995-09-26 00:00
서울시의회 김수복 운영위원장은 25일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 사무에 한해서 실시해야 하고 서울시 고유사무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따른 의회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에 대해 국감자료 제출과 국정감사를 거부토록 종용하거나 시의원의 명예를 걸고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시에 요구한 국정감사자료 가운데는 지방선거 이후 통·반장의 경질내역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는 국회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다뤄서는 안될 구의회 소관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는 허용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는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의 수행사무 6천5백21개 가운데 시 고유사무는 70%인 4천5백63개이며 나머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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