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구청장에 건축민원 폭증/일조권·소음피해 시비 잦아
수정 1995-09-25 00:00
입력 1995-09-25 00:00
도심에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계속돼온 일조권 침해및 소음피해 등을 둘러싼 시비가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더욱 잦아지고 있다.
특히 민선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선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도리가 없어 집단민원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401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은 S건설이 지난 5월부터 짓기 시작한 21층 아파트가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일조권 침해가 예상될 뿐아니라 대부분 단층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마저 있다며 구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 아파트 높이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종로구 창신동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도 옛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골재가 도로쪽으로 흘러내리는 등 안락한 생활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공사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처럼 피부로 느끼는 피해를 호소하는 반면 건축주나 구청측에서는 여전히 법규정에 비춰 문제가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좀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서울시의 한 구청관계자는 『규정을 지켜 공사를 하더라도 이웃 주민들이 어느정도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구청은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감독할 뿐 재량범위가 크지 않아 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요구까지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서울 강남구청에서는 신축허가 단계에서 상세한 공사내역과 불편신고절차를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하는 「건축공사예고제」를 실시,사전에 민원을 수렴해 조정절차를 거침으로써 공사가 시작된 뒤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줄이고 있어 참신한 본보기 행정의 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박용현 기자>
1995-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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