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처벌 완화… 범법자 양산 막는다
수정 1995-09-25 00:00
입력 1995-09-25 00:00
정부는 예비군훈련 불참 등에 따른 범법자가 해마다 2만 가까이 양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예비군의 훈련참가 기회를 대폭 늘리면서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고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일반훈련에 2차례 불참하면 형사고발하던 것을 3회 불참으로 변경,훈련대상자들에게 훈련참가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 각종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현재 3년이하 징역에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도록 돼있는 것을 2년이하 징역에 1백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추기로 했다.아울러 지휘관 명령불복종의 경우 현행 2년 징역에 50만원 벌금을 1년징역에 50만원 벌금으로,예비군편성기피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을 2년이하 징역으로 가볍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자당이나 행정쇄신위 등에서 예비군훈련 불참자 등을 실형이나 벌금형등으로 처벌하지 말고 행정처벌인 과태료 등을 물려 범죄자 양산의 근원을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최근 직장에서 예비군부대의 설치를 기피하는 것과 관련,고용주가 직장예비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1년이하 징역에 1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민자당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훈련횟수의 축소나 격년제 훈련,연령 하향조정 등의 방안은 남북대치 상황을 감안할 때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국방부는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어기면 5년이하 징역,대리참석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형 등 예비군 제도 존속에 필요한 처벌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제시간에 훈련부대에 도착하지 않거나 복장을 완전히 갖추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귀가조치됨에 따라 예비군법을 위반,고발된 사람들은 지난 93년에만 1만8천7백16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구속되고 1만5천2백28명이 불구속입건됐으며 1천7백79명은 즉심에 넘겨졌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94년에는 1만8천3백74명 가운데 구속 47명,불구속 1만5천여명,즉심 3천1백여명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중에는 9백71명이 고발돼 이 가운데 16명이 구속되고 2백17명이 불구속입건됐으며 7백38명이 즉심에 넘겨졌다.올들어 고발된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은 예비군법이 범죄자 양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고발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관계자는 『예비군훈련과 관련된 범죄자 발생을 최소화하되 군부대에서는 「시간때우기」식이 아닌 철저한 훈련을 실시,예비군훈련을 내실화하려는게 이번 법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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