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과로로 출근 첫날 사망/업무상재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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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4 00:00
입력 1995-09-24 00:00
◎서울고법 판결

근로자가 새 직장을 얻은 뒤 질병에 걸려 곧바로 숨지더라도 발병원인이 전에 근무한 직장의 업무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3일 구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다른 직장으로 자리를 옮긴 첫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전직후 새로 발생한 질병이 종전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관계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9-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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