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특별세 신설 않기로/재경원 국감자료
수정 1995-09-24 00:00
입력 1995-09-24 00:00
재정경제원은 23일 국회에 낸 국감자료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 등 목적세를 별도로 신설할 경우 국민부담의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유발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교통·환경·복지문제 등 중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목적세를 신설하자는 요구를 유발하게 돼 조세체계를 왜곡시키고 재정운용을 경직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재경원은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 등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등 현행 지원 제도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를 신설해 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했었다.<오승호 기자>
1995-0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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