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치외법권 지대인가(사설)
수정 1995-09-24 00:00
입력 1995-09-24 00:00
누구나 법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이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회의가 모를리 없을 것이다.더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준법의 수범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그럼에도 사전통고없는 경찰의 현직의원사무실 수색이 국회경시라는 국민회의측 논리는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오해하고 있거나 야당은 법집행의 예외라는 틀린 의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이 영장집행을 하면서 지구당직원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려 사무국장이 내주는 서류만 받은 것은 지나친 야당눈치보기에서나온 불공정한 과잉친절로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 결코 야당을 무시하는 자세는 아니다.
선거비리 척결은 전국민적 합의다.통합선거법을 여야가 함께 만든 것도 그 때문이다.돈선거혐의 수사에 자발적인 협조는 못할망정 엉뚱한 탄압주장으로 사건을 변질시키는 자세로 선거풍토의 혁신은 불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김대중 총재가 나서서 국회에서의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다는 것은 실망스럽다.최락도 의원이나,박은대의원의 혐의내용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 돈을 뜯은 뇌물과 공갈인데 국민회의측이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등 국회의 권능을 자파의원들 문제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남용의 낡은 사고방식이다.
사법부 독립 하나만 봐도 야당탄압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민주시대에 야당인사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마다 국회경색과 정국냉각을 조성하여 법집행을 가로막는 후진적인 행태는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신물나는 떼쓰기 정치공세는 제발 그만 두길 바란다.
1995-09-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