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모생신때 휴가/내년부터/공로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수정 1995-09-24 00:00
입력 1995-09-24 00:00
총무처는 23일 배포한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 올 하반기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루의 「효친 휴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특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6일이내에서 주는 「공로휴가제」와 20년이상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10일이내에서 휴가를 주는 「장기근속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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