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연안오염 막게 특별관리해역 확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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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3 00:00
입력 1995-09-23 00:00
◎해저퇴적물 대대적 제거/오염물질 총량규제도 실시

환경부는 22일 남해안 일대에 퍼진 대규모 적조로 어장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적조를 일으키는 연안오염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 해역의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수산청·부산시·경남·전남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광양·부산·울산·진해 등 4개 해역에 불과한 특별관리해역을 일선 시·도의 요청을 받아 늘려나가기로 했다.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에 들어선 오염물질 배출업소의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양식장의 사료과다 투입 등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또 연안주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수산청과 시·군을 통해 연안어장의 해저퇴적물 제거작업을 벌이도록 했다.



환경부는 진해만이나 마산만 등 폐쇄성 해역을 모델로 연안오염물질이 바다로 일정분량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방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만 표시하는 해수수질의 등급방식을 부유물질·총인·총질소·용존산소·유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해수수질종합지표를 개발해 적조의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최태환 기자>
1995-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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