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점 연차 상향 조정/재경원 국회자료
수정 1995-09-23 00:00
입력 1995-09-23 00:00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이어 다시 2단계에 걸쳐 면세점을 3천6백만원과 4천8백만원으로 각각 올린 뒤 과세특례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 부가가치세 체계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간이과세제와 일반 과세제도로 간편해진다.
재정경제원은 22일 국회에 낸 자료에서 『과세특례제는 부가가치세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간이과세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가가치세를 마련하기 위해 2단계(3천6백만원,4천8백만원)에 걸쳐 면세점을 조정한 뒤 과세특례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은 올 정기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에 이어 96년과 97년에 연차적으로 올라가 늦어도 99년부터는 과세특례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다.
재경원은 그동안 부가세 면세점을 연차적으로 조정,과세특례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정했으나 면세점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지는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었다.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액의 2%이며 대상자는 현재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4천8백만원 이하로 확대된다.<오승호 기자>
1995-09-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