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홈쇼핑/소비자 보호 법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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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3 00:00
입력 1995-09-23 00:00
시험방송 50여일째인 케이블TV 홈쇼핑채널이 호황을 맞고있다.하지만 10월1일 본방송을 불과 1주일남짓 앞두고도 홈쇼핑 채널의 운용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심의규정및 관련법규등 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1일 시험방송을 시작한 홈쇼핑 텔레비전(HSTV·채널39)과 한국 홈쇼핑(하이쇼핑·채널45)등 2개 채널은 현재 하루 2천여만원씩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STV는 시험방송 시작일에 4시간 방송에도 불구하고 1천7백7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미국의 2대 홈쇼핑 채널중 하나인 「QVC」가 지난 86년 방송 첫날 6백만가구를 상대로 해 올린 수입은 1만6천달러(1천2백80여만원)에 불과했다.
HSTV는 현재 하루 14시간씩 방송하면서 2백50∼3백여건 정도의 주문을 받고있다.
하이쇼핑은 하루 11시간동안 방송하면서 5백여건의 주문을 받고 있다.매출액은 밝히지 않지만 방송시간을시험방송 당시 4시간에서 8시간,11시간으로 늘려 온 만큼 매출액이 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호황때문에 채널운영자들은 당초 2천년이후로 예상했던 손익분기점이 앞으로 2∼3년후에 다가 올것으로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심의를 맡고있는 종합유선 방송위원회는 정식 심의를 해야할 본방송을 1주일여 앞두고도 홈 쇼핑 채널에 대한 심의원칙조차 세우지 못하고있다.외국 사례도 없고 홈쇼핑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홈쇼핑 채널 심의를 광고심의분야에 포함시키고 필요하면 다른 심의기준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을뿐이다.하지만 홈쇼핑 채널측에서는 따로 심의 기준을 만들거나 보도·정보분야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어쨌든 본방송때까지 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품배달과 반품,교환,환불 문제도 중요하다.양 채널은 도시지역 2∼3일,농어촌지역 5일정도에 배달한다는 원칙 아래 환불 가능 기간을 30일로 정해놓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같이 배달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늘어날 경우 불만사항이 많아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이 경우 분쟁에 대비한 해결 장치도 없다.
또 통신판매에 대해 규정하고있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도 홈 쇼핑 채널의 등장 이전에 제정된것인 만큼 개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 관계자들과 채널운영자들은 지난 18일 공청회를 갖는 등 개정 논의를 벌이고있지만 본방송 이전에 개정은 불가능하다.통신판매자의 등록제도·선불식 판매방식등에 대한 이견이 있고 개정안을 마련해도 정기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미국의 경우처럼 홈 쇼핑채널이 지역종합유선방송국에 송신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수신료를 배분받아야 하는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박상열 기자>
1995-09-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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