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과소비 이혼사유 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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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2 00:00
입력 1995-09-22 00:00
배우자의 과소비 등 낭비벽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유병옥 판사는 21일 김모씨(36·서울 종로구 청운동)가 부인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남편 김씨와 부인 이씨의 이혼을 허락한다』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과소비 등 낭비벽 또한 혼인생활에 지장을 주고 가정생활에 불화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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