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기 「긴급지원제」 도입/연쇄부도 우려때 자금·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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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2 00:00
입력 1995-09-22 00:00
◎통산부,입법예고… 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총자산 기준 30대 재벌에 속하는 기업은 어음 결제기간 등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조건이 주기적으로 조사·공표된다.중소기업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된다.

천재지변이나 대형부도 등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 연쇄부도의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세금의 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긴급경영안정지원제도가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상시근로자 보다 싼 임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파견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의 보상 책임은 1차적으로 파견사업자가,파견사업자의 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자가 각각 진다.



통산부장관은 30대 계열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으로 중기에 지급하는상업어음의 장당 발행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잘 지키는 기업을 포상한다.

긴급경영안정지원은 지난 해 덕산개발 부도 때 정부가 직권으로 광주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례가 있으나 이번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 했으며,재정경제원장관이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토록 절차요건을 강화했다.<염주영 기자>
1995-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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