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수수료 최고 40% 인상
수정 1995-09-19 00:00
입력 1995-09-19 00:00
경찰청은 18일 운전면허 학과및 기능시험의 수수료를 최고 60%까지 올리고 운전경력증명,적성검사 연기신청및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등 운전면허관련 각종 민원서류 발급 때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10월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지정증 교부·재교부,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증 교부·재교부 때도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의 수수료는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기능시험(제1·2종 보통면허)은 5천원에서 6천5백원으로 오르며 운전면허증 교부와 분실로 인한 재교부시 수수료도 3천5백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신설되는 수수료징수항목은 운전경력증명(2천원),적성검사 연기신청·임시운전증명서 교부(1천원),긴급자동차지정신청(5천원),전문학원지정신청(5만원),전문학원 지정증교부·기능검정원자격증 교부(1만원)등 10여개항목이다.
경찰청은 새해부터 기능시험코스가 연결식으로 바뀜에 따라 면허시험장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등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이순녀 기자>
1995-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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