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허가없이 근로자 공급/용역사 대표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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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9 00:00
입력 1995-09-19 00:00
노동부는 18일 한국전력기술에 용역근로자를 불법공급해온 서울 중구 무교동 (주)인터코리아 맨파워 대표 양무승씨 등 6개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에 사업주가 고발된 업체는 이밖에 (주)모스트(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코리아템포러리(서울 강남구 역삼동),(주)티 엠 케이(서울 마포구 아현동),(주)전기실업(서울 강남구 대치동),(주)진방템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으나 이들 업체는 한국전력기술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틈을 이용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1백명씩 모두 3백1명의 근로자를 사무보조요원으로 불법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5-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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