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안한 차 중과세 당연”
수정 1995-09-18 00:00
입력 1995-09-18 00:00
새차를 산 뒤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등록말소를 하지않았다면 1가구 2차량에 해당돼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7일 이모씨(강원 삼척시 도계읍)가 삼척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삼척시가 이씨에게 1가구 2차량을 적용,취득세등 77만여원을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지프를 새로 구입하고 소유했던 승용차를 폐차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씨가 폐차한 차량에 대해 등록를 말소하지않은 만큼 폐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1가구 1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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