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보상금 2배 인상/사망땐 월최저임금의 2백40배로/행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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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7 00:00
입력 1995-09-17 00:00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16일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의사자 또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보호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행쇄위는 현재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로 책정돼 있는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난해의 경우 최고 3천1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등 너무 적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의사상 인정 신청기관을 해당 시·도에서 시·군·구청으로 조정하고 구비서류 가운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사건발생확인서를 폐지키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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