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차개방 무리한 요구땐/WTO차원 강경대처/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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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7 00:00
입력 1995-09-17 00:00
◎한·미 19일부터 협상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에서 미국측이 국제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외무부가 16일 밝혔다.



외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미 의회에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 관행을 보고할 예정인데,미 자동차 제조업자협회(AAMA)는 지난8월4일 무역대표부에 우리나라와의 자동차 교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협상기간중 미국측에 우리측의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조치및 향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지만,미국측은 우리측의 시장개방 계획을 앞당기고 폭을 확대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1995-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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