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유흥업소 계속 불허/기사식당·대중음식점만 허용/당정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9-17 00:00
입력 1995-09-1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심야영업 제한을 계속 적용하고 한밤중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기사식당과 대중음식점 등에만 선별 허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홍구 국무총리와 김윤환 민자당대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자당의 손학규 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대북 수해복구 지원문제와 관련,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와 국민정서 등을 신중히 감안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 시기,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정간에 빚어진 마찰과 오해를 해소하고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서민생활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5-09-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