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 전 육참총장/「내란방조」 재심청구
수정 1995-09-16 00:00
입력 1995-09-16 00:00
정씨는 80년 3월 군법회의에서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해 6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88년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계급이 회복되었으나 유죄판결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박홍기 기자>
1995-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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