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계약/지급보증제 도입/행쇄위
수정 1995-09-16 00:00
입력 1995-09-16 00:00
행쇄위는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09-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