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살리는 세정지원(사설)
수정 1995-09-16 00:00
입력 1995-09-16 00:00
특히 앞으로 2년동안 세무조사에 대한 일체의 부담감을 없애주기로 한 것은 경영활동에 전념케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기반을 공고히 해주려는 파격적인 지원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세무조사는 목적과 방법,시기와 세목등에 따라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서 어떤 사업자이든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세금납부를 연기해주고 환급대상의 부가가치세를 빨리 되돌려주기로 한 방침도 자금회전이 조금이라도 잘 안되면 부도와 도산위기에 빠지기 쉬운 중소기업들에겐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우리는 전체 사업자의 10∼15%인 34만∼52만명으로 어림되는 이번 조치의 수혜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엄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다.
세무관서와 담당직원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행여 세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성실납세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세정의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자들도 세무조사가 면제되더라도 성실하게 세금 자진신고 납부의 자세를 갖추고 경영난 타개와 기업발전에 힘쓰도록 당부한다.또 국세청은 이러한 세정지원조치가 일선 세무관서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토록 촉구한다.다른 경제부처나 금융기관등도 기존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말뿐이 아닌 실천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국내산업생산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경제도약이 가능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95-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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