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독립유공자/연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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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5 00:00
입력 1995-09-15 00:00
국가보훈처는 14일 일제치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으로 외국국적을 지닌 인사에게도 연금을 지급키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1995-0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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