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 심야영업 권한/시·도지사에 완전 위임/당정 의견접근
수정 1995-09-15 00:00
입력 1995-09-15 00:00
심야영업관련사무가 각 시·도에 완전히 위임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만으로 심야영업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당수의 시·도는 대중음식점의 심야영업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해놓고 있어 이 방안이 확정되는 즉시 심야영업제한을 풀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생개혁차원에서 대중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15일 아침 당정협의결과를 검토한뒤 빠른 시일안에 세부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사당정회의를 열어 민자당이 제기한 심야영업제한 해제방안을 논의했다.<서동철 기자>
1995-09-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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