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시정않을땐 형사고발”/행정기관에 직무유기 문책
수정 1995-09-15 00:00
입력 1995-09-15 00: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기관을 직무유기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김광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14일 이홍구 총리에게 위원회의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 경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총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국민고충처리위가 지난 8월까지 시정권고한 3백64건 가운데 관계 행정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고충민원은 건설교통부의 경기도 미금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취소와 서울시 강서구의 우장산 체육시설건립 변경 등 모두 10건이다.
또 관계 행정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에 시정권고 이행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 고충민원은 국방부의 6·25참전 무공자에 대한 서훈과 서울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점개선 등 모두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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