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 부동산 매각/양도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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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5 00:00
입력 1995-09-15 00:00
정부는 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합병 후 5년 내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지출액의 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의 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15일의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항을 신설,은행 등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 등기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액의 절반을 깎아주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5-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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