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 부동산 매각/양도세 50% 감면
수정 1995-09-15 00:00
입력 1995-09-15 00:00
정부는 14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의 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15일의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항을 신설,은행 등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 등기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액의 절반을 깎아주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5-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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