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신금 파산조치/예금자 2천만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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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4 00:00
입력 1995-09-14 00:00
◎재경원,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는 출자자에 대한 불법대출 등으로 부실화되는 상호신용금고는 과감히 파산시킬 방침이다.이와 관련,금고 파산때 신용관리기금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파산 보전금을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병주 서강대교수)에 올려 심의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은 금고 등의 파산에 대비한 보전금의 재원확충을 위해 현재 예금잔액의 0.1% 이내(상호신용금고 0.1%,투자금융 및 종합금융 0.08%)인 기금출연율을 0.15%(기관별로는 추후 조정)이내로 상향 조정했다.<권혁찬 기자>
1995-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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