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채택 진통/야서 서석재·이용만씨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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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4 00:00
입력 1995-09-14 00:00
국회는 13일 상임위별로 일제히 간사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일정과 대상기관,증인채택문제를 논의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13일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대상기관을 의결했으며 이를 운영위에 넘겨 15일 전체 국감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대상기관은 내무위가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 대구·인천·전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의 감사를 확정하는 등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피감사기관 및 일정을 합의,전체적으로는 지난해의 3백42개 기관보다 다소 줄어든 3백여개안팎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증인채택과 관련,국민회의등 야당측이 법사·재정경제·외무통일·보건복지 등 일부 상임위에서 전직대통령 비자금조성 주장과 동화은행 비리,최락도·박은태 의원 수사,5·18 및 12·12 관련자를 대거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민자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관련기사 6면>

전직대통령 비자금조성 주장과 관련,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서석재 전총무처장관과 비자금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석린·김일창씨등을 법사위와 재경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측은 또 동화은행 비자금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만 전재무부장관·이원조 전의원·안영모 전동화은행장·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함승희 변호사·김우중 대우그룹회장·정태수 한보그룹회장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정치적 공세를 위한 증인채택 및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종결한 사안과 관련한 증인채택은 반대한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야당측은 5·18수사와 관련,서울지검의 한부환1차장검사과 장륜석공안1부장 등을,12·12 녹음테이프와 관련,국민회의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녹취사실이 없다고 밝힌 이병대전국방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쌀지원문제와 관련,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과 홍지선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실장,북한에 억류됐던 삼선비너스호 선장등을 외무통일위의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자당은 외무부 문서변조사건을 처음 주장한 국민회의 권로갑 의원 등 관계자의 증인채택을 검토하고있어 증인채택의 최종시한인 18일까지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김경홍 기자>
1995-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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