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권 시환수 검토/구청별실시 실효성 없어/이 서울부시장
수정 1995-09-13 00:00
입력 1995-09-13 00:00
이부시장은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다보니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구청장과 협의해 단속권을 서울시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단속권을 넘겨받으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되 과잉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각 구청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불법주차 차량을 곧바로 단속하지 않고 5∼10분이 지난 뒤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이 느슨해져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황성기 기자>
1995-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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