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카세트테이프 불법복제/6백만개 팔아 백억 폭리
수정 1995-09-13 00:00
입력 1995-09-13 00:00
검찰은 또 매월 40만개이상의 복제 테이프를 제작,판매해 온 조병주씨(41·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최씨 등에게 공테이프를 판매한 정한승씨(3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자신의 사무실에 1시간당 3백개의 카세트테이프를 복제할 수 있는 고속복사기 5대와 포장기계를 갖춰놓고 지난 해 2월부터 지난 8월22일까지 국내 유명가수들의 노래가 실린 카세트테이프 2백16만개(시가 43억원)를 복제해 가짜상표를 붙여 서울,부천,인천 등에 판매한 혐의다.
또 김씨도 지난 해 4월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복제 카세트테이프 2백55만개(시가 51억원)를 제작해 서울,인천,구리 등의 노점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5-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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