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조치 발발고조/“근거없이 부과” 제소 잇따라/역내외업체
수정 1995-09-12 00:00
입력 1995-09-12 00:00
마카오의 퍼스널 컴퓨터(PC)용 디스켓 전문 제조업체인 디산 마제스틱스와 리뷰마그네틱스는 마카오와 캐나다·인도네시아·태국산 3·5인치 마이크로 디스크 수입품에 대한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내린 덤핑조사 개시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EU 사법재판소에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11일 제기했다.
두 회사는 제소장에서 EU 디스크 제조업계 단체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행위의 결정이 『덤핑조사를 의뢰하는 역내 업체의 제소는 업계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집행위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작년말의 새 이사회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EU 무역업계 단체인 FTA도 최근 한국·중국·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집행위의 지난 7월 잠정 반덤핑조치가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95-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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