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TV시청 허용/법무부
수정 1995-09-11 00:00
입력 1995-09-11 00:00
개정안은 수형자가 사회복귀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등을 이용,라디오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에 대한 접견횟수를 ▲징역 수형자는 월1회에서 월2회로 ▲금고수형자와 노역장 유치자는 월2회에서 3회로 ▲미결수형자는 하루 1차례 접견이 가능토록 했으며, 서신은 원칙적으로 발송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1995-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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