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연행과정 경찰폭행/「공무집행 방해」 적용안돼”/서울지법
수정 1995-09-08 00:00
입력 1995-09-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현행범이 아닌 폭행피의자를 영장없이 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가락동 T단란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종업원 박모씨를 폭행한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파출소 전모경장과 실랑이를 벌여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5-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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