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 관리처분 인가권/구청에 재위임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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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8 00:00
입력 1995-09-08 00:00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건설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도시재개발법상의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을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해도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조례를 통해 도심지 및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업무를 구청에 위임해 온 관행은 법적효력을 그대로 존속하게 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7일 곽길순씨(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등 3명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노주석 기자>
1995-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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