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주민등록주소 다르면/전세권 보호 못받는다”/대법,원심확정
수정 1995-09-08 00:00
입력 1995-09-08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7일 손일웅(서울 노원구 공릉1동)씨가 서울은행(구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당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저당권자나 낙찰자등 관련자 모두가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등기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는 일치돼야 한다』며 『세입자인 원고가 「1층 101호」로 기재돼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와는 달리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1층 201호」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5-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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