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문판매업 등록제로/일방배달·구매권유 금지명분화/내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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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8 00:00
입력 1995-09-08 00:00
정부는 오는 96년 상반기 중 방문 및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7일 무점포 판매에 의존하는 방문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이번 개정안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방문 및 통신 판매업자에게 일정 규모의 사업장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방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의 모집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산부는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신청이 없는 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배달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를 개별 접촉,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문화했다.<김규환 기자>
1995-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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