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문판매업 등록제로/일방배달·구매권유 금지명분화/내년 상반기
수정 1995-09-08 00:00
입력 1995-09-08 00:00
통상산업부는 7일 무점포 판매에 의존하는 방문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이번 개정안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방문 및 통신 판매업자에게 일정 규모의 사업장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방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의 모집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산부는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신청이 없는 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배달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를 개별 접촉,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문화했다.<김규환 기자>
1995-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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